미국 국방부가 한때 성소수자 장병의 ‘커밍아웃’을 금지한 정책에 따라 강제로 제대해야 했던 예비역 824명에게 명예제대 자격을 부여했다.
15일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사례 2000여건을 검토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성명에서 “(군은) 복무하기 위해 손을 들었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거절당한 용감한 미국인들을 포함, 모든 병력의 희생과 봉사를 계속해서 기릴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미국에서는 일명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에 따라 군인이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전까지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전면 금지했던 것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군에서 강제로 제대한 미군은 총 1만3천5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다수는 명예전역했지만 약 2000명은 불명예 전역 처리되면서 연금과 주택대출, 의료 및 장애 관련 지원 등 일부 혜택이 박탈됐다.
WP는 “(불명예) 전역 기록 때문에 박탈된 혜택을 오늘부터 받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국가보훈법률서비스 프로그램(NVLSP)의 르네 버뱅크는 “이건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퇴역군인을 돕는 미국 내 일부 단체들은 차별에 직면해 군을 떠나야 했던 예비역 장병들에 대한 실질적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더 확실한 조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전역 처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소수자 예비역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성소수자 권익보호단체 피플래그(PFLAG)의 브라이언 본드 대표는 “군 당국이 명예 전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포용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