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한 직원이 영사관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됐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 A씨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영사관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영사관 내 여성 화장실에 불법으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 구멍을 낸 검은 상자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화장실 내부를 촬영했다고 한다.
당초 A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요구하려 했으나 현지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석금을 1만5000 달러(한화 약 2000만원)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17일현지 법원에 출두해 신상 발언을 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