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 행위’ vs ‘청원서명 보상은 합법’ 대립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중 매일 한 명을 뽑아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밝혀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19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유세 행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청원에 서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라며 대선일(11월 5일)까지 매일 서명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유세장에서 청원 서명자 중 1명에게 100만 달러를 실제로 줬다.
문제는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미국 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머스크가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머스크의 제안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