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별 면허 발급 변경
애틀랜타 시가 매장마다 부과하던 주류 면허 수수료를 사업주에 1회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시는 2025년 주류 면허 신청서 접수가 지난 1일 시작됨에 따라 면허 수수료 부과방식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21일 의결했다. 현행 조례상 주류판매업자는 각 매장당 수수료를 내고 행정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주류업자라도 1회만 허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이달 허가 발급 수수료를 이중으로 이미 납부한 업체의 경우 환불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기존 법은 1920~1930년대 술의 제조·판매·유통을 제한했던 금주법의 잔재로, 도시 내 술집 난립을 막고자 도입됐다. 마이클 줄리안 본드 시의원은 “주류 면허 수수료가 5000불임을 감안하면 분점 개업에 수 천 달러를 더 내게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애틀랜타 주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타 도시와의 차별점 부각을 위한 밤문화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해당 조례 개정을 권고한 시민 자문단은 주류취급 식당의 야외공간 소음 단속안도 함께 제시했다. 파티오 공간을 갖춘 주점은 소음 규정을 위반할 시 주류판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8일 논의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