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비과세 한도 2만불로 높여 영세 소상공인 세부담 덜어줄 것”
11월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재산세 감면을 위한 헌법 개정안 지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체카스(아메리쿠스), 맷 리브스(둘루스), 홍수정(로렌스빌) 주 하원의원은 24일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세 관련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올해 투표용지에는 세법 개정과 관련된 3가지 주민투표안이 올라있는데, 공화당은 이중 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유형자산(TPP) 세금감면 확대 법안(HB 808) 홍보에 나섰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든 고정자산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75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률 초안은 공제액 5만달러를 제시했으나 검토과정에서 하향 조정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체카스 의원은 “주 전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컴퓨터와 같은 IT기기의 판매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대기업은 2만 달러의 큰 효용을 느낄 수 없겠지만,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1인 전문직 사무실 또는 영세 소상공인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기업은 부동산과 별도로 사무용품과 설비 등의 유형 고정자산이 시장가액 기준으로 7500달러를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7500달러 공제 기준은 2002년 5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뒤 20여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이익단체인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7500달러는 책상 하나와 의자 두개의 가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공제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산세가 카운티 세금수입의 15%를 차지하는 만큼 조지아 지방정부연합(GMA)은 해당 법안이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식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