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직장은퇴플랜인 401(k)의 2025년 최대 적립금 한도를 500달러 상향 조정했다.
IRS는 지난 1일 2025년 401(k) 적립금 상한을 기존 연 2만3000달러에서 연 2만35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제공되는 은퇴연금 403(b)도 동일하게 2만3500달러로 인상됐다.
다만 개인은퇴계좌(IRA)의 상한은 올해와 같은 7000달러로 묶였다. 50세 이상의 적립금 한도 역시 8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로스(Roth) IRA의 적립 범위는 확대된다.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적립 한도가 제한되는 로스 IRA의 단계적 축소 범위는 올해 기준 14만6000~16만1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5만~16만5000달러로 확대된다. 부부합산 보고자의 경우 23만~24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23만6000~24만6000달러로 확대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IRA플랜의 경우, 개인 기준 단계적 축소 범위는 기존 7만7000~8만7000달러 수준에서 내년에는 7만9000~8만9000달러 수준으로 확대된다.
한편, IRS는 10월 22일 과세기준과 표준공제 조정치도 2.8% 상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상 폭으로 둔화한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and gift tax)의 연간 면세 기준 또한 상향조정 됐다. 2024년 1361만 달러였던 상속세 기준은 내년 1399만 달러로 올랐다.
LA지사 조원희 기자,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