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상당기간 재판 지연 불가피”
공범 15명 재판도 트럼프엔 골칫거리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2020년 대선 뒤집기 관련 재판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자신이 임명하는 연방 법무장관을 통해 연방 기소 2건은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의 기소는 중단할 수 없다. 즉, 조지아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가 트럼프에게 남은 유일한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
풀턴 카운티 검찰청은 이와 관련, 트럼프에게 8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당초 13건의 혐의가 제기됐으나 5개 혐의는 기각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트럼프 당선자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재판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6일 보도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재선에 성공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갈 경우 그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미국 역사상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고, 범죄 혐의로 기소된 차기 대통령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선례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후에도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윌리스 검사장을 막을 법률은 없다’면서도 ‘대법원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7월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인용해 트럼프 재임기간 동안 풀턴 사건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패니 윌리스 검사장 또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트럼프 측은 윌리스 검사장과 네이선 웨이드 전 특별검사의 ‘사적 관계’를 지적하며 그녀가 사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법원에 제기했는데, 내달 5일 윌리스 검사장은 이와 관련, 항소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내년 3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패소한 측이 조지아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따라서 트럼프 재판은 더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
AJC는 윌리스 검사장 주변인들을 인용해 “그녀는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기소를 중단하려면 법원이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트럼프의 애틀랜타 수석 변호사 스티브 사도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2029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기소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상관없이 대선 개입에 연루된 나머지 피고인 15명의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앤서니 마이클 크라이스 조지아주립대(GSU) 법학 교수는 “이 집단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트럼프에게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크라이스 교수는 전국에 재판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고 언급하며 “풀턴에 더러운 빨래를 내팽개치고 (공범 피고인을) 사면할 수도 없고, 사건 기각을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정치적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