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받으려던 최소 50여만명 기대 물거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에 합법적 신분 취득 길을 열어주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무산됐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J. 캠프벨 베이커 판사는 지난 7일 행정부는 의회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이민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시행 중단 판결을 내렸다. 베이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임명됐다.
앞서 텍사스를 포함, 16개 공화당 소속 주정부의 법무부는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소송을 제기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새 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는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미국 내 최소 10년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로 정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최소 50여만명, 최대 70여만~80여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줄줄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