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나 401(k), 혹은 생명 보험과 같은 금융 자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했을때, 그 남아 있는 잔금 혹은 보험금을 누가 탈지에 대해서 Primary Beneficiary를 적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Account owner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 은퇴계좌 잔금이나 생명 보험금을 타야 될 그 beneficiary가 혹시라도, 나 보다 먼저 사망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Secondary beneficiary (혹은 contingent beneficiary)도 지정을 할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 자산에 대해서 Beneficiary 들을 지정해 놓고 나서, 유언장에는 그것과 다른 내용을 적어두게 두면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져 오게 된다. 즉, 내가 가진 은퇴계좌에는 내가 사망하면 내 첫째 아들인 홍길동이 갖도록 beneficiary 로 지정해 놓고 나서는, 그 뒤 이 아들 홍길동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해서, 유언장에는 이 은퇴계좌 잔액과 내 생명 보험금은 전부를 둘째 아들 홍서범에게 준다라고 적어 놓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우선은 둘째 아들 홍서범은 이 유언장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이 은퇴계좌와 생명 보험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probate 법원 판사에게 호소를 할 수 있겠고, 그에 대해서 첫째 아들 홍 길동은, 본인이 Beneficiary로 지정되어 있으니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엇갈린 주장을 할수 있다. 물론, 대개의 경우,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한, 거의 모든 경우 유언장 내용과 상관없이 원래 beneficiary 로 지정되어 있었던 홍길동이 이 자산을 가져가게 될 것이지만, 괜히 이런 내용을 유언장에 넣는 바람에, 형제간에 괜한 어려움만 가지고 오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겠다.
모든 자산을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부동산이 있고, 그에 반해서 또 하나는 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영어로 real property, 동산은 Personal property라고 불리는데, 이 동산에는 집에 있는 가구나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기, 혹은 다이아몬드 반지, 혹은 피아노, 심지어는 자동차나 보트 등, 이런 것들도 personal property, 동산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런 동산은 전부 손으로 직접 만질수 있는 형태의 자산들이라고 해서 tangible personal property 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은행계좌나 주식, 생명 보험, 은퇴계좌 이런 것들은 손으로 직접 만질수 없는 자산이다. 즉, 무형의 자산, 이런 자산을 intangible personal property라고 한다.
그런데, 손으로 만질수 있는 유형의 자산들, tangible personal property를 누구에게 상속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인 분들은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만) 미국 고객들은, 이것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상속 내용을 유언장이나, 혹은 트러스트 서류에 자세하게 적어 놓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럴 경우의 문제점은 이러한 형태의 자산 상속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변하거나, 자산의 소유권이나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변할때 마다 Amendment나 Codicil을 통해 비용까지 지출해 가면서 업데이트 하는 것 보다는 Personal Property Memorandum이라는 별도의 간단한 서류를 만들어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 때 그때 쉽게 작성도 하고 집행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쓸때, “내 자산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인 홍길동한테 주고, 나중에 아들 홍길동마저도 나이 들어서 죽으면, 쓰고 남은 자산은 홍길동 아내인 성춘향이 못 가져가게 하고, 대신 홍길동 동생인 홍서범한테 줘라”라고 적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적을수는 있으나, 홍서범에게 주는 부분에 대한 효력은 없다. 왜냐면 내가 사망했을때 일단 홍길동에게 나의 자산이 넘어가고 나면, 그 때부터는 홍길동의 자산이 된다. 그래서 그 홍길동의 자산을 누구에게 줄것인가 하는 것은 홍길동 마음이다. 물론, 내 아들 홍길동이 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그 때는 며느리인 성 춘향을 주지 말고 둘째 아들 홍서범을 줘라 라고 적어 놓았을때, 상속이 홍서범에게 곧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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