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7500불·중고차 4000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기차(EV) 또는 플러그인(PHEV)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취임 전에 EV를 구매하는 것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 마지막 절약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EV 및 PHEV 모델들에 대한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11월 현재 미국서 판매되고 있는 104개 모델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은 EV 16개 모델, PHEV 6개 모델에 달한다. 〈표 참조〉
자료=일렉트렉.co
지난 5월 이후 EV에서는 캐딜락 리릭, 셰볼레 블레이저, 이퀴녹스, 실버라도, 테슬라 모델 X AWD와 모델 Y 롱레인지RWD, 포드 F-150 라이트닝의 각각 2025년형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PHEV로는 포드 이스케이프와 링컨 콜세이어 그랜드 투어링 각각 2025년형이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실제 구매시 정확한 세액 공제 사항을 각 딜러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청(IRS)의 2023~2032년 사이 구매한 친환경 신차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르면 최대 공제액은 신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 3750달러 또는 7500달러까지다. 중고차는 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최대 4000달러까지다.
세액공제 대상 요건으로는 차량이 북미에서 조립돼야 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주요 광물과 구성요소 비율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50%인 배터리 주요 광물 요구량은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이후로는 80%로 확대된다.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은 2025년까지 60%로 유지되나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2029년부터는 100%가 된다.
재판매용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해야 하고 구매자 연소득은 싱글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세대주 22만50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EV 및 PHEV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은 SUV, 밴, 트럭의 경우 8만 달러 이하,그 외의 모든 EV/PHEV의 MSRP는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기존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배터리가 장착돼 있으나 플러그를 사용하여 충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체가 20만대 이상 판매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GM, 테슬라, 도요타가 다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타 상세한 규정 및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브랜드별 모델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은 웹사이트(fueleconomy.gov/feg/tax2023.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액 공제 대상 전기차. fueleconomy.gov 제공
LA지사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