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흑인 용의자 검거 과정서 총격
2022년 풀턴 대배심 유죄평결 받은 뒤
어제 조지아 연방지법서 첫 심리 열려
흑인 강도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한 애틀랜타 한인 경찰에 대한 재판이 19일 연방법원에서 5년만에 재개됐다.
이날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성 김 전 애틀랜타 경찰국(APD) 소속 경관의 과실치사 및 살인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연방수사국(FBI) 검거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강도사건 용의자 지미 애치슨(당시 21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했다.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는 아파트 옷장에 비무장 상태로 숨어있다 경찰 지시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흑인 남성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 과잉진압 가능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 사건 이후 26년 경력의 김씨는 경찰직에서 물러났지만 보석금 5만 달러 외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당시 FBI 내부 규정상 현장 요원의 바디캠 사용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는 조지아수사국(GBI) 조사에서 애치슨이 위협적으로 움직였으며, 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총격 동기를 진술했다.
하지만 2021년 취임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유족 측의 항의를 받아들였고, 김씨는 이듬해 대배심에서 과실치사 및 중범죄 살인 혐의에 대해 기소 평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 변호인측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 작년 초 연방법원으로 재판이 옮겨졌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월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존 오소프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은 유족 측의 청원에 따라 GAO에 연방 법무부가 용의자를 체포하는 검거팀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