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연체된 세금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다.
IRS는 18일 과소 및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8%에서 연 7%로 내린다고 밝혔다. 변경된 이자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3년 3분기에 7%에서 8%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1년 3개월 만에 이전 이자율로 복귀하는 것이다.
일반 납세자들은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7%의 이자율을 적용된다. 이자율은 매일 복리로 계산돼 더 낸 세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법인의 경우 회사 규모나 내야할 세금 규모 등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진다. 법인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개인과 같은 7%지만 대기업은 9%에 달한다. 과다 납부 때문에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6%지만 1만 달러가 넘으면 이자율이 4.5%로 떨어진다.
IRS는 분기연방이자율(AFR)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개인 납세자의 이자율은 올 10월에 결정된 AFR(4%)에 3%포인트를 더한 7%로 결정됐다.
법인 과소 납부 시 이자율은 AFR에 3%포인트를 더하고 초과 납부 이자율의 경우 AFR에 2%포인트를 더한다. 대기업의 경우 AFR에 5%포인트를 더해 9%의 과소 납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LA지사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