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새벽 지인과 만났을 때 그분 자동차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다. 어쩌다 사고를 당했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 들이받아 버렸어요.”라고 했다. 난 보험인의 직업의식을 발휘해서 상대방의 보험 정보를 받아서 그쪽 보험회사로 클레임하는 것이 유리함을 설명했다.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상대방을 붙잡고 인포메이션을 요구해 봐야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놈이 내 차를 치고는 도망갔죠.”라고 했다.
나는 상대방의 보험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받아두면 클레임 처리하는 데 얼마나 유리한가를 그분에게 또 다시 설명하며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상대방을 놓치지 말고 꼭 받아 두라고 단단히 일러두면서 이번 사고는 Uninsured Motorist Coverage(무보험자 사고)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글쎄요, 보험이 들어 있는 ‘사슴’이 세상에 있을까요?” 라는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차차, 어쩐지 어딘가 서로 말의 핀트가 안 맞는다 했더니 내가 ‘어떤 사슴’을 ‘어떤 사람’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한 피해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보험이 아닐까? 그럼, 그 피해갈 수 없는 채권자, 자동차보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명언을 기억하자.
(1) 우선, 사고로 내 자동차가 부서진 경우 보상받는 것부터 살펴보자. 위의 대화에서도 시사하듯이 자동차 사고는 상대방과 어떻게 부딪쳤느냐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진다.
-동물에 받혔을 때와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는 Comprehensive (포괄사항)
-다른 자동차나 그 어떤 물체를 부딪쳤을 때는 Collision (충돌)
-내 차가 다른 자동차에 받혔을 때는 상대방의 Liability(책임보험) 중 Property Damage (재산피해)
-다른 자동차가 내차를 박고 도망갔거나 보험이 없을 경우엔 내 보험의 무보험자 사고(UMC) 중 Property Damage
2) 그다음, 사고로 인해 내가 다쳤을 경우는 다음의 사항에서 보상받는다.
-나의 과오로 난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는 Medical Payment(의료비 보상)
-상대방의 과오로 그 차에 부딪혔을 때는 Liability 중 Bodily Injury
-다른 자동차가 내 차를 받고 도망갔거나 보험이 없을 경우엔 나의 보험의 UMC 중 Bodily Injury
3) 그 외에 Rental (자동차 대여), Roadside Assistance (긴급출동 서비스), Towing (견인서비 스) 등이 있다.
위의 Coverage(혜택사항)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Liability이다.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Liability를 항상 들도록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