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J, ICE 단속 대응요령 공유
“영장 없으면 강제수색 불가
…불시 검문 시 묵비권 행사”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이 한인 서류미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대규모 강제 추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권단체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단체들은 트럼프 취임 전부터 상황별 매뉴얼을 마련, 대응하고 있다.
지난 21일 조지아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의 대표적 아시아계 이민자 권익보호 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모든 사람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불시 단속에 대비한 대응요령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AAAJ 애틀랜타 지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류미비자 권리 행사 요령.
ICE는 법원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거주지를 수색하기 어렵다. ICE 요원이 불체자 검거를 목적으로 주택 또는 직장을 급습하려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영장이 없으면 단속에 자발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다.
AAAJ는 “먼저 단속 요원들의 출입을 막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보여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민국 영장은 보통 내부에서 사인된 것으로 판사 서명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시 검문을 받는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변호사와의 상의 전 어떠한 구두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민국이 내미는 문서에도 함부로 서명하면 안된다. 단체는 “온라인(bit.ly/aaaja-legal) 또는 핫라인(404-890-5655)을 통해 추방명령 불복 등을 위한 한국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이민노동자 보호단체인 서리걸(Sur Legal) 역시 이날 국토안보부(DHS)의 노동자 한시 추방유예 프로그램(DALE)을 홍보하고 나섰다. 서류미비자가 일하면서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연방정부 심사를 거쳐 특별취업허가와 추방유예 조치를 최장 4년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불법체류자를 추방에서 보호한다는 점에서 다카(DACA·불체 청년 추방 유예)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 단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프로그램 효력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 최대한 빠르게 신규 및 갱신 신청을 이민국(USCIS)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신청 반려시 이민국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오히려 추방 근거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규 접수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처럼 군대를 동원해 이민자를 단속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텍사스주 잭슨-워커 로펌 소속 신상민 변호사는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이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양당 대통령이 모두 동의한 바이지만, 문제 해결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최근의 과격한 정치 수사법은 주민들을 갈라놓는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