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스미스 특검은 25일 낮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달 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사건을 종료하기로 한 법무부의 오늘 결정은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면서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이 즉각 종식되길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국의 통합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