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중개업체 KCH로지스틱스
CJ 컨테이너 도난 피해 배상 요구
조지아주 한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CJ로지스틱스를 상대로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CJ 화물 컨테이너 도난사고로 글로벌 물류업체 익스피다이터스에 위약금 25만 달러를 물었는데, 이중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25일 조지아주 북부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화물운송 중개업체 KCH 로지스틱스는 CJ로지스틱스로 인해 25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양사간 화물 인도 계약에 따라 대물 보상 최고 한도액인 10만 달러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CJ 택배차량 운전기사 하저 싱씨는 지난 1월 27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광통신 부품을 싣고 캘리포니아주 산호세로 이동하던 중 자택 인근 베이커스필드 시에 주차한 차량을 도난당했다. 트럭은 29일 인근 과수원에서 발견됐지만 화물 컨테이너는 찾지 못한 채로 수사가 종결됐다.
익스피다이터스에 따르면 도난 부품은 186개로 총 가치는 73만 7212달러다. KCH 로지스틱스는 익스피다이터스에 이중 25만 달러를 물어준 뒤 CJ로지스틱스에 지난 9월 대물 보상 최고 한도액인 10만 달러를 청구했으나 이렇다 할 응답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원금 10만불에 더해 11월 기준 지연이자 1131달러, 수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포함됐다.
KCH측은 “운송 브로커 계약은 배상 요청 30일 이내에 (CJ로지스틱스가) 거부 또는 수용 의사를 밝힐 의무를 명시했다”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청구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소송 근거를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