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추방 정보로 이용할 가능성
앞으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를 신청하면 가족의 체류 신분이 새어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연방법은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추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미대학진학네트워크(National College Attainment Network·NCAN)는 지난주 회원 8000여명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불체자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앞으로 FAFSA를 신청할 때 심사숙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다. FAFSA를 신청할 때 써넣은 정보가 이민당국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등교육법(HEA)은 연방 지원금을 분배하는 용도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FAFSA 신청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에서 NCAN은 “현재로는 교육부의 FAFSA 데이터가 앞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시민권자 학생이 FAFSA를 신청할 때는 부모의 소셜시큐리티넘버(SSN)도 입력하도록 돼 있다. 만약 SSN이 없는 경우, 기재란을 모두 0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공유해 불체자 추적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주 등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기재한 데이터도 이민신분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뉴욕주립대(SUNY) 등 각 대학은 주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FAFSA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체자 학생은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공유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
NCAN은 “불체자 구성원이 가족이 있다면, FAFSA 신청서를 제출해 따르는 위험이 지원금으로 받는 이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교육부는 가족 구성원 중 불체자가 있는 가구 소속 학생 약 34만명이 매년 FAFSA를 신청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민 옹호 비영리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는 17~21세 학생 약 50만명이 최소한 한 명의 불체자 부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