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투표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의결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인 200석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참여해야 투표 불성립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재의결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7시쯤까지 모두 195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우 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으나 탄핵안 처리는 무산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란 변수를 없애기 위해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고 차례로 퇴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며 “국민이 납득할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조치를 약속했다.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선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는 수십만 시민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