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 체크 자동 발송
크레딧 교정 업체들에 피해를 본 40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총 18억 달러의 환불을 받게 된다.
18억 달러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운용하는 피해자 구제 기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 보상이다. 피해자 구제 기금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들로부터 징수된 민사 벌금을 재원으로 한다.
CFPB가 지난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렉싱턴 로와 크레딧리페어닷컴은 불법 선불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430만 명의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 업체들이 교정에 성공하고 6개월 이후에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CFPB는 이 판결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후 회사들은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대부분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이들 업체들은 신용을 회복하려던 소비자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며 착취했다. 이번 18억 달러의 역사적인 피해 보상은 기업이 폐업하거나 파산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CFPB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체크는 12월과 1월 사이에 지급 대상 소비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체크를 받게 된다. 만약 1월 중순까지 수표를 받지 못한 경우, 웹사이트(CFPB-lexlaw.org)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CFPB는 지급 금액이 소비자가 해당 업체들에 지불한 수수료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체크는 피해 금액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금액이 균등하게 나눠질 경우, 1인당 419달러 가량을 받게 된다.
기관 측은 피해 보상 배분이 완료된 후에도 잔액이 남을 경우 추가 지급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받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환불 수표는 소비자가 크레딧 교정 회사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로 간주하므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FPB는 세금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CFPB는 2011년 설립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33억 달러 이상의 피해 보상을 지급했다.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관이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관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활동을 하게 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중복적인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며 CFPB의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LA지사 조원희 기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