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2746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아주 샌디스프링스의 한인 소아치과 전문의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 북부연방지법의 토마스 W. 스래시 주니어 판사는 12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폴 김(31·한국명 김보근) 씨에게 징역 3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김씨가 지난 8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형량이 낮춰졌다.
연방수사국(FBI)은 2006년 아동대상 온라인 성범죄 태스크포스를 꾸려 전국 범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김씨의 불법 성착취물 구매 흔적을 찾아냈다. 그는 30여개 전자기기에 성착취물 영상 798개, 사진 1948개를 보관했다.
당시 숀 버크 FBI 수사관은 그가 소아치과 전문의로 일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 범죄가 직업,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