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한국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한국 법무부는 전날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 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일부 국가에 대해 K-ETA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몇 개 국가에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K-ETA를 신청할 때 국적을 선택하면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나와 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작년 3월 미국을 포함한 22개에 K-ETA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은 그 수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정부 측에 요청해온 사항인 만큼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