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 행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세와 예산감축을 내세운 트럼프가 교육정책 정부간섭 완화와 교육예산 감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예산감축 및 약화에 나설 것이다. 트럼프가 프로레슬링 협회 (WWE) 이사 출신인 린다 맥마혼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그 증거다.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프로레슬링 경영자가 한 국가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우려된다고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육대학원 페드로 노게라(Pedro Noguera) 학장은 지적한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공교육을 각 주정부의 재량에 맡긴다. 그 대신 연방교육부는 주정부 에 교육예산을 보내 공교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극빈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Title I, 프로그램,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하는 펠그랜트(Pell Grants) 프로그램은 연방교육부 예산에 의존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감세와 예산감축에 나설 경우, 교육부가 각주에 내려보내는 이런 저소득층 학생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그는 지적한다.
조지타운대(Georgetown University) 맥코트 정책대학원의 토마스 터치(Thomas Toch) 국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앨 것”이라고 우려한다. 펠그랜트,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일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워크 스터디(federal work study program) 프로그램,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loan forgiveness)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줄어들거나 취소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또다른 가능성이 불체 및 추방유예(DACA) 학생들의 대학입학허가 및 노동허가(work permits)가 제한되거나 없어질수 있다는 문제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학은 입시에서 흑인 등 소수민족에 대해 인종을 고려할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소수민족 학생 뿐만 아니라 체류신분이 없는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DACA정책의 폐지마저 거론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불체 학생의 대학 입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트럼픠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불체 학생의 대학 교육 뿐만 아니라 K-12 공립학교 교육마저 방해할수 있다고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방어교육재단(MALDEF)의 토마스 A 사엔즈(Thomas A. Saenz) 회장은 지적한다. 연방대법원은 1982년 판결(Plyer v. Doe)에서 “모든 학생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학생의 체류신분이나 비자를 묻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반이민 정서’를 내세울 경우, 불체 학생들은 공교육을 포기하거나, 이민국의 단속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많은 한인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이민왔다고들 한다. 그리고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이민 초기 미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에 거론된 ‘저소득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한두번쯤 받아봤을 것이다. 또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비자 및 체류신분 때문에 고민해봤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가난한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하고 미국에 정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자녀교육’이다. 따라서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어떠한 교육정책을 취할지,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한인 학부모들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