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금지” 1심 결정 일주일 만에 되돌려
공화당이 장악한 19개 주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이 다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캔자스 등 19개 주에 내려진 1심 법원의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일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 19개 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에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 주 DACA 수혜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일주일 만에 다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이 허용된 셈이다. 항소심은 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기간에는 계속해서 DACA 수혜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55만명이 지난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정부는 DACA 수혜자 역시 서류미비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