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터커시의 온두라스 난민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강제추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임시 추방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26일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온두라스 출신 여성 M씨(22)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3년 전 불법 추방 행위에 대해 지난달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씨는 2021년 7월 임신 8개월 차에 망명 절차를 밟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무단으로 월경했다가 체포됐다. 그녀는 CBP 감시 하에 텍사스주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출산 이틀 뒤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이후 불법입국 혐의로 추방당했으나,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인도주의적 가석방 지위를 부여받은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와 현재 친인척이 사는 조지아주에 임시 체류 중이다. AAAJ는 “원고는 출산 직후 어떤 의료적 도움도 없이 위생 환경이 열악한 구금시설로 보내졌다”며 “출생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한 채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강제 불법추방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가 서명한 공중보건법 ‘타이틀 42’(42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체류 이민자를 법원 판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020~2021년 해당 법이 시행된 뒤, 법원의 난민 인정을 몇 달씩 기다리는 대신 CBP가 자의적으로 미국 출생 아이와 부모를 강제 추방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CBP의 불법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지만, 배상 요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이민법상 미국 영토 출생 시민권자는 강제 추방당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는 대통령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의 원정 출산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AJC는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