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도 4건…39건은 ‘사망’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양극성 장애를 앓던 한인 양용 씨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8월 뉴저지주 한인 빅토리아 이씨 역시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했다가 경찰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조지아주에서도 2024년 한해 동안 경찰이 시민에 총격을 가한 경우가 총 8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수사국(GBI)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경찰 총격 사건은 모두 84건으로, 이 중 46%인 39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전년(103건)과 2022년(112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4일에 한 번꼴로 경찰 발포가 있었던 셈이다.
이중 귀넷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건은 4건이다. 지난 3월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과 대치한 라션 존슨(36)이 현장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했으며, 4월 무장 강도 용의자 스티븐 스콧(39)이 경찰 추격전 끝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8월에는 브레이든 헴필(17)이 흉기를 소지하고 경찰 지시에 불응하다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으며, 10월엔 에마누엘 비어든(44)이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현행 조지아 주법상 경찰의 시민 총격은 내사 또는 현장 기록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찰국이 총격을 가한 경관에 대한 개별 조사를 요청하면 GBI는 독립 수사팀을 꾸려 최장 90일 이내에 지방검찰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통상 100~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경관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