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스쿨존 내 교통 단속 카메라가 무분별한 설치와 빈번한 오작동으로 ‘세금 걷는 기계’라는 비판을 받자 주 의회가 과속 단속 무인 카메라 정책 폐지를 공약하고 나섰다. 내달 13일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다뤄질 전망인데 찬반 대립이 거세다.
데일 워시번(공화·메이컨) 주 하원의원은 27일 폭스5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회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 중 하나인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 중단 관련 법을 내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는 카운티 등 지방정부 또는 학교의 스쿨존 무인단속기 설치를 2018년 법제화했는데 6년만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이다.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 조지아주 지방자치단체 54곳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스쿨존 무인카메라를 통해 걷은 벌금은 총 1억 1212만 6110달러다. 교통법규 위반통지서(Citation)만 총 248만 4260건을 발부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범칙금 수익이 연간 시 예산의 25% 이상인 곳도 17개 도시에 달한다. 교통 단속 카메라가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학생 등하교 단속 시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규정 속도를 11마일 이상 초과하지 않았는데 단속기에 잘못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워시번 의원은 “세수를 긁어모으게끔 만들어진 함정 설계”라고 비판했다. 클레이튼 카운티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6350장의 과태료 티켓을 잘못 발급해 범칙금 환불에 나서기도 했다.
현행법상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관장하는 조지아 교통부(GDOT)는 교통 벌금 수익이 지자체 예산의 35%를 초과할 경우, 무인카메라 허가를 철회한다. 의회는 이에 더해 무인단속 시간대를 단축하고, 카메라 장비 제작사의 추가 수익을 막는 방안을 도입할 전망이다. ‘레드스피드’사 등 민간 카메라 납품업체들은 현재 교통법규 위반 티켓 1장당 25불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통상 총 범칙금 3분의 1이 이들 업체의 수익이 되는 구조다.
다만 비영리 시민단체 ‘기브 스쿨키드 어 브레이크'(Give School Kids a Brake)는 “교내 학생 안전에 단속 카메라의 역할은 매우 크다”며 “입법자들이 카메라를 없애는 것은 궁극적으로 운전자들에게 학교 근처 과속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과 같다”고 무인 카메라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