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만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이며,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추천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