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리얼 ID법이 제정 20년만에 올해 전면 시행된다. 국내·국제선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시 연방정부 규정을 준수한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교통안전청(TSA)은 오는 5월 7일부터 연방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신분증 소지자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거주지 증빙서류를 갖춰 신분을 증명한 사람에 한해 리얼 ID를 발급하고 있는데, 만약 리얼 ID가 없다면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군인증 등만 대체 수단으로 인정된다. 성인을 동반한 미성년자는 리얼 ID가 필요치 않다.
조지아주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연방정부 공인 리얼 ID를 발급해왔기 때문에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은 지난 11월 기준 주에서 발급된 신분증의 99.91%가 리얼 ID라고 밝혔다. 불과 7987명의 주민만이 2012년 이전 발급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 리얼 ID 도입이 늦거나 필수요건이 아닌 주는 올해 리얼 ID 발급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전용 홈페이지(www.dhs.gov/real-id)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