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는 행정소송 취하 합의
사바나 공동개발국(JDA)이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 공장의 지하수 취수 허가 기간을 10년 단축시켰다.
사바나 개발당국은 지자체가 대체 수원을 개발할 때까지 임시 허가했던 현대차 지하수 공업용수 이용 계획을 당초 25년에서 10년을 줄여 15년으로 단축한다. 또 6개월마다 지하수 표본을 채취해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추가 조건도 포함시켰다.
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농업 용수 부족과 식수 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한 결과다. 지하수 허가를 두고 작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비영리 환경단체 ‘오지치 리버키퍼’(ORK)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메타플랜트 지하수 취수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벤 커쉬 ORK 소속 변호사는 지난 본지 인터뷰에서 메타플랜트 지하수 사용 허가 기간을 10년 정도로 줄이고 카운티 정부가 매월 지하수 표본을 채취해 샘플 분석한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국과의 합의는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던 행정소송 첫 심리 기일 직전에 발표됐다. 사바나 정부는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달 본격 가동되는 메타플랜트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립 톨리슨 사바나 경제개발청(SEDA) 청장은 “높은 급여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모두 사바나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