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연방하원은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연방상원에서도 이번주 중 해당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불법이민자가 경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강도 등으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연방하원은 지난해에도 이 법안을 통과했지만, 당시 민주당 주도의 연방 상원에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공화당이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이민권익 단체와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고한 이민자들이 구금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레이큰 라일리법에서 정의하는 ‘경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불체자를 무자비하게 구금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난도 제기했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