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경찰은 빈집과 임대 주택을 표적으로 타이틀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서명을 위조하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부동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부동산 권리포기 증서(quit claim deed)를 위조해 제출한다. 사기꾼들은 이 방법으로 남의 부동산을 팔아넘기거나 진짜 소유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권리포기 증서가 위조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새집을 사기 전에 타이틀(소유권)을 반드시 검색해보라고 강조했다. ‘사기 경고 알림 시스템(fans.gsccca.org)’에 내 정보를 등록해두면, 부동산 관련 증서, 담보권, 모기지 신청서가 제출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타이틀 사기’는 지난 몇 년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 모기지 융자가 남아 있는 집이라면 사기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모기지가 없는 집 또는 주인이 없는 빈집 등은 표적이 되기 쉽다.
지난해 한인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부동산 법률 세미나에서 박은영 변호사는 “부동산 구입 시 타이틀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소유권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령 재산세 통지서가 다른 이름으로 온다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귀넷 카운티 경찰(770-513-5700)에 신고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