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등 교육 당국, “단속 거부” 방침 밝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 교회와 학교 등 민감구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허가한 지 사흘만에 조지아주 교회에서 불체자 체포가 일어났다. 주내 최대 교육구인 귀넷과 디캡 카운티는 학생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7일 CNN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지난 26일 오후 12시쯤 조지아 터커 시의 히스패닉계 교회 ‘푸엔테 데 비다’를 급습, 온두라스 출신의 윌슨 로헬리오 벨라스케스 크루스(사진)를 체포했다. 이 교회의 루이스 오르티스 목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크루스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크루스는 2022년 임시체류 신분을 받아 밀입국자에게 부착되는 위치추적장치(GPS) 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교회는 이민자 단속에 대비, 문을 걸어잠근 채 주일 예배를 진행했다. 70명의 신도가 예배를 보던 중 크루스는 교회 밖으로 인도돼 체포됐다. ICE측은 체포 배경에 대해 범죄 혐의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르티스 목사는 “크루스는 사회보장번호(SSN)와 신분증을 갖춘 합법적인 체류자”라며 “이민국 단속 요원을 두려워하는 주민들이 귀가를 거부한 채 교회에 남아있다”고 전했다.
학교에서도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같은 날 디캡 카운티에서는 일부 학부모가 추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있다. 귀넷 등 다수 카운티 당국은 성명을 통해 부당한 이민자 단속 집행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캡 교육구는 이민국 요원이 체포 목적으로 학교를 방문할 경우 즉시 지역 학교 경찰에 사건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가 아니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당국은 27일 현재까지 디캡 카운티 교내에서 이민자가 체포된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
귀넷 카운티 역시 “아동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는 부모의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법으로써 보호된다”며 “법원의 분명한 명령에 따라 학생과 외부인의 접촉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