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캅 카운티 등은 참여 미정
조지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해 서류미비자 단속에 나서는 카운티가 5곳 더 늘어난다.
애틀랜타 저널(AJC)는 30일 먼로, 몽고메리, 머레이, 스폴딩, 워커 등 카운티 5곳의 법집행 기관이 ICE와 불체자 검문을 위한 ‘287(g) 프로그램’ 협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법집행기관이 ICE의 이민법 단속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수행하는 협약이다. 체류신분 확인과 최대 48시간의 구금이 가능하다.
현재 조지아에서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플로이드, 홀, 오코니, 폴크, 휘트필드 카운티 셰리프국과 교도소 등이다.
머레이, 먼로, 워커 카운티는 각각 지난해 7월, 8월, 12월에 협약 체결을 신청했다. 모두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 시행 이후다. 이 법에 따라 주정부는 287(g)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는 카운티에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인 플로리다주의 287(g) 프로그램 신청도 대폭 늘었다. 현재 전국 협약 신청 카운티 법집행기관 27곳의 절반이 조지아와 플로리다에 있다. 신청 기관은 지역 경찰 대상 필수 교육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식 협정기관이 된다.
지난달 ICE는 27개 주의 135개 법집행기관과 협약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셰리프 국장이 이끄는 귀넷, 캅 카운티의 경우 아직 287(g) 프로그램 시행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박사라 귀넷카운티 소통부 수석 비서관은 “귀넷 내 식료품점, 교회에서 불체자 단속 사례가 보고되면서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어가 서툰 이민자의 경우, 불시 단속에 대비해 묵비권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한 간단한 영어 문장을 암기하고 다녀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수정 주 하원의원(공화)은 “현재 강제 추방 대상자는 중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에 한정돼 있다”면서 “무작위 체류 신분 검증은 위헌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