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는 위반 시 벌금 5만 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니키 메릿(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165)은 14세 미만이거나 14세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의 계정을 삭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모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14세 또는 15세 사용자가 계정을 개설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법안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등과 같은 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도 제한한다. 수집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사용자는 개인화된 콘텐츠와 광고를 보게 된다.
메릿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해로우며, 기존에 있는 규제 장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셜미디어 회사는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콘텐츠 규제를 강화했으며, 인스타그램은 16세 이하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나 메릿 의원은 위와 같은 규제가 효과가 없다며 청소년의 계정 생성부터 부모의 허락을 받는 등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는 지난 몇 년간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왔다. 작년 소셜미디어 회사가 계정 소유주가 최소 16세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타깃 광고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