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한인이 암호화폐 투자사기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검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이 뉴욕 출신의 한인 남성 김재우(32)씨의 전자금융 사기 및 돈세탁 등 14건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6일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후 투자자 및 지인들로부터 총 70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가로챘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 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대신 투자를 해주고 수익도 제공하겠다고 속였다.
패트릭 로빈스 연방 검사는 “투자처가 암호화폐로 새로워 보이지만 사기 방식은 과거와 유사하다”며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약속을 반복하며 그들의 돈을 받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10월 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100만 달러를 빌려 비트코인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날렸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로 원금과 수수료까지 쳐서 되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은 한 달 뒤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18만60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빌려서 탕진하는 등 동일 피해자로부터 50만 달러 이상을 갈취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20년 7월까지 법정에서 증언한 9명의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2023년 보석 상태에서도 유사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의 재판은 6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그에게 적용된 전자금융 사기 및 국제 돈세탁 혐의의 최대 형량은 한 건당 20년이다. 돈세탁에 대한 최대 형량은 한 건당 10년이다.
LA지사 김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