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정책 속 시민권 신청 원하지만
음주운전·티켓 받은 이력 때문에 포기
한국 기업서 취업자 비자 취소되기도
로렌스빌에 거주하는 30대 박씨는 올해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10년 차다. 그는 영주권자로 사는 데 불편함이 없었지만, 트럼프 2기들어 영주권자들도 체포, 구금되는 것을 보고 현재 시민권 시험을 준비 중이다.
스와니에 거주하는 50대 김씨도 수십 년을 영주권자로 살며 미국과 한국을 오갔다. 그녀는 “이때까지 시민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요즘 겸사겸사 취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남편도 빨리 따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강도높은 반이민정책이 시행되면서 애틀랜타의 상당수 영주권자 한인들도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한인들은 예전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 시민권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다.
박사라 한미연합회(KAC) 애틀랜타 지부장은 최근 들어 ‘이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우리 지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에 대처하는 법과 체포될 경우의 권리를 교육하지만, 한인들은 시민권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보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겸사겸사 시민권을 딴다’는 한인들도 교통 단속에 걸린 이력이 있으면 신청하기가 힘들어졌다. 위자현 이민전문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 문의는 늘었으나, 건수는 늘지 않았다”며 현재 이민 서류 신청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1~2번 정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따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의 이민국 동향으로 봐서는 거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 단속 이야기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어도 티켓 받은 이력 때문에 주저한다는 것이다. 위 변호사는 “작은 위반 이력이라도 있으면 ‘100% 안전하지 않다’는 조언에 기다리시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위 변호사는 또 전체적인 신분변경 절차가 까다로워져 미 동남부지역에서 한국인들을 고용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17일 자동차부품 업체에서 근무하던 ‘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J-1 소지자가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 하자 기존 비자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DS-2019(교환 방문자의 인턴십 자격 인정 증명서로 I-20와 유사하다) 발행기관이 미국 취업준비가 J-1 비자의 목적과 다르다고 본 것 같다. 국무부 차원에서 J-1 기간을 마치고 취업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 업체들이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