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A 학생, 난폭운전 보호관찰·벌금 이력
변호사 “교통사범이 국가안보 위협인가”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유학생 비자 취소 부당 소송이 제기된 지 사흘만에 신분철회 무효화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한국 학생 5명을 포함해 전국 133명 유학생의 체류자격이 내달 2일까지 당분간 이어진다.
가처분 결정 관련 심리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단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금 이력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뉴욕주 학생이 유일하나 그 또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소송 원고 측이 본지에 전달한 소장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한국 유학생은 총 5명이다. 출신국별로 인도(69), 중국(29명), 방글라데시(7명), 나이지리아(6명)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이외 일본, 네팔 등을 합쳐 아시아권의 유학생 원고는 총 121명이다.
한국 유학생의 비자 취소 이유는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이다. 이들은 지난 6~8일 소속 대학, 연방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등으로부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 〈표 참조〉
먼저 조지아대학(UGA) 경영대 한인 박사과정생의 경우 작년 11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지난 3월 이 혐의를 벗고 난폭운전에 대해서만 보호관찰 1년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에슨스 시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한 OPT(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한국 학생은 2021년과 2024년 각각 차선변경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전력이 있다.
이전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별 문제 없던 13년 전 기록이 비자 취소 사유로 제시된 사례도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OPT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한국 학생은 2012년 음주운전을 하고 2015년과 2023년 비자 신청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문제없이 승인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6일 대사관으로부터 F-1비자 취소 통지를 받았다.
같은 OPT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뉴저지주 한국 유학생 역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비자 취소 후 복구되는 상황을 한차례 겪었다. 이후 2021년 관련 기록이 말소되면서 수차례 미국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 8일 비자가 취소됐다.
형사건 이력은 절도 혐의로 2023년 구금된 뉴욕주 한국 학생이 유일하다. 다만 이 경우 뉴욕지검이 같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대리한 찰스 쿡 변호사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비자 취소 결정으로 인해 원고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은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낙인 하에 장래 학문 교류에 악영향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비자 복원 요구와 함께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배상을 행정부에 청구한 상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