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희귀 야생 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밀수출하려던 한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지난 20일 15만 달러 가치의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야(사진)를 몰래 수출하려 한 김병수(46) 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두들레야를 보호,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주에 3985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캘리포니아주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두들레야를 캐내 아시아 등지에 몰래 수출하려 했다.
두들레야는 선인장처럼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이다. 잎과 줄기에 수분을 함유한 이 식물은 공기 정화 효과가 있고, 인테리어 용도로도 쓰여 한국 등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희귀종이다.
김 씨는 다른 한인 공범 2명과 함께 2009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북부 국립 공원에 자생하는 두들레야를 불법으로 채취했고 2018년 사법 당국에 체포돼 기소됐다.
김 씨는 체포 당시 미국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했으나 한국 영사관에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뒤 새 여권을 발급받아 멕시코를 거쳐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김 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건너가 야생 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현지에서 체포됐고, 2020년 미국에 인도됐다.
앞서 공범 2명 중 1명은 미국에서 체포돼 2019년 122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현재 도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