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출신에 시민권 취득 허용
한국계 다수…상원 통과만 남겨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법제화에 한발 다가섰다.
4일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2022 아메리카 컴피트 법안(H.R.4521·America Competes Act of 2021)’에 수정안으로 붙여져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이 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상원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는 어린시절 합법적인 절차로 미국시민의 자녀로 미국에 온 입양인 수만명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만명의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대출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재입국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명의 입양인이 있는데 이들중 3분의 1이 한국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중 1만9000여 명의 한국 출신 입양인이 시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법안 통과 소식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권센터 소속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 만들어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해온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 측은 “큰 진전이며 입양인 커뮤니티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