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미국생활에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품목 중 하나가 자동차이다. 그러나 비싼 가격에 비해 복잡한 구입절차 때문에 딜러와 소비자 가운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와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한인 등 이민자들이 자동차 관련 분쟁과 차별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FTC 재정부(FTC’s Division of Financial Practices) 변호사인 다니엘 드와이어는 지난해 뉴욕 브롱크스 혼다 딜러십의 매니저인 카를로 피탄토를 상대로 소송한 사례를 들었다. 피탄토 매니저는 흑인과 히스패닉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자동차 융자 이자율 및 수수료를 적용하라고 세일즈맨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브롱크스 혼다 세일즈맨들은 또 소비자의 동의 없는 서류 작성, 광고지와 다른 판매가 적용, 이민자 소비자들에게 이중으로 세금 및 수수료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FTC는 밝혔다. 기소된 피탄토 매니저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브롱크스 혼다는 15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드와이어 변호사는 자동차 구입시에 철저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후에 자동차 딜러십 쇼룸에 갈 것을 권했다. 가장 먼저 구입을 원하는 자동차 종류를 파악하고 얼마까지 지불할수 있는지 파악한다. 딜러는 언제나 비싼값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려 한다.
중고차 구입시에는 홈페이지 https://vehiclehistory.bja.ojp.gov/에서 리포트를 떼어본다. 또 집에 돌아가기 전에 출고 가격 액수를 다시 확인하고, 광고에 기재된 자동차 재고가 정말로 확보됐는지 확인한다. 딜러는 자동차를 싼값에 광고한 후 해당 자동차가 이미 팔렸다고 말하곤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융자를 미리 승인받는 것이 좋다. 딜러 융자는 이자율이 더 비싸게 마련이다. 또한 서류에 서명할 때 본인이 동의한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yo-yo” 융자에 조심해야 한다. 딜러가 구입하라고 권하는 사항 중 상당수는 옵션이며, 자동차 가격 및 이자율은 언제나 협상 가능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미드 미네소타 법률지원단체(Mid-Minnesota Legal Aid) 엘리자베스 구델 변호사는 많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관련해 문제를 겪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고차 구입 후 1-6개월 내에 고장이 나면 소비자는 융자 페이먼트 납입을 중단한다. 그러면 딜러는 자동차를 다시 차압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계속 페이먼트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문제의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후에도 이전 소비자에게 여전히 페이먼트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보통 소액재판소로 가지만,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과 같은 자동차 품귀 현상시에는 자동차 구입을 서두르다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FTC에서 권고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현명하게 자동차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