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서 소득세제 개편안 통과…10억불 감세 효과
조지아주 의회가 정기회기 폐회를 앞두고 주 소득세율을 오는 2029년까지 단일 세율 4.99%로 낮추는 소득세율 개편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상원은 2022년 입법회기 마지막 날인 4일 저녁 하원에서 통과된 소득세율 인하 법안(HB1437)을 41대 13으로 통과시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로 송부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역시 소득세율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 서명이 확실시된다.
법안은 현행 조지아주의 소득세율을 최고 5.75%에서 2024년 단일세율 5.49%로 내린 후 2029년 4.99%까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조지아 납세자들은 2025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인하된 단일세율 적용을 받게 된다.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표준 공제액도 현행 1인 2700달러에서 1만 2000달러로, 부부합산 74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높아진다. 그러나 어린이 등의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3000달러로 변동이 없다.
아울러 단일세율로 바뀌면서 자선 기부를 제외한 항목별 공제혜택은 없어진다.
이같은 소득세제 개편에 따라 조지아 주민은 연간 10억달러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기 마지막날 주의회에서는 소득세제 개편법안 외에도 주의회 의원들의 연금 인상, 트랜스 젠더 학생의 공립학교 스포츠팀 선수 출전 금지, 조지아수사국(GBI)에 부정선거 수사권 부여, 관공서나 공립학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등의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