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교육위, 새 교칙 제정
다른 학생 영상촬영 등도 금지
올 가을학기부터 풀턴카운티 학생들은 셀폰, 태블릿PC, 애플워치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받는다.
풀턴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중·고등학생들이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에 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교칙을 개정했다. 다만, 쉬는시간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풀턴 교육구는 각급 학교의 교장, 교사, 그리고 조지아 교육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교칙을 제정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아울러 풀턴카운티 공립학교는 휴대폰 등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영상촬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교칙도 발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최대 10일 동안의 정학이나 장기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크리스 매튜 풀턴 카운티 부교육감은 “전자기기를 통한 영상촬영과 소셜 미디어 게시는 다른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수업을 방해한다”라며 “영상 촬영 유포는 괴롭힘, 구타, 조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몇 풀턴카운티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징계 사안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교내에서 집단 싸움과 총기를 반입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교육위는 질서와 면학 분위기 유지를 위해 교칙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