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학부모들은 공립학교로부터 다음 가을학기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기간에 한해 급식비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왔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연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공공보건 비상사태(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PHE)가 끝나면서 무료급식도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PHE는 당초 7월 15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10월 15일까지 마지막으로 연장했다. PHE는 무료급식 종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PHE 기간에는 푸드스탬프(EBT) 수혜자는 기존 금액 이외에도 청소년 분의 식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왔으나, 이 기간이 종료되면 EBT 비용은 종전대로 돌아가게 된다.
PHE종료는 또 무상 의료보험의 종료를 의미한다. PHE는 보험 미가입자 및 서류미비자 청소년에게도 메디케이드 수준의 진료, 다시말해 무료 진료를 보장해왔다. 그러나 PHE가 끝나면 미국내 8000만명, 특히 어린이 3700만명이 메디케이드 수준의 의료혜택을 잃게 된다고 조지타운 대학 아동가족센터(Georgetown University Center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조앤 알커(Joan Alker) 교수는 내다봤다.
다시 말해 무보험자, 체류신분없는 서류미비자는 메디케이드 수준의 의료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알커 교수는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PHE 종료 후에도 주 자체 보험으로 일부 또는 전액 혜택을 받을수 있다”며 “그러나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는 해당되지 않으며 의료보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PHE가 종료되면 의료보험이 없는 한인 및 청소년들은 앞으로 코로나19 및 관련 치료에 대해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블랑카 루비오(Blanca Rubio)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며, 의료보험 부담도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믿는다”며 “의료보험 자격을 완화하고 치료를 받게 해 공공보건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PHE종료 60일 전에는 해당 가족에게 의료보험 종료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인 등 이민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알커 교수는 “연방정부에서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로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는 해도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에게는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약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홈페이지 www.coveredca.com 등에 접속하면 의료보험 상실 여부를 미리 알수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아직도 홍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서류미비자 또는 무보험자라고 해도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의료보험 혜택이 절실한 상태다. 의회 및 주정부는 PHE의 연장을 고려하고, 서류미비자 및 무보험자는 만약의 경우 PHE종료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