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가 취업…평균 소득 2만불대
패소하면 또다시 신분 위기 직면
지금까지 80만명이 넘는 어린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길을 열어준 다카(DACA)가 15일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일명 ‘드리머 제도’라고 알려진 다카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로, 애초에 불법 이민자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후에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작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61만명이 다카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중 한국계가 6000여명으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많다. 또 조지아는 미국에서 8번째로 많은 1만9700명의 ‘드리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인 ‘FWD.u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에 거주하는 드리머는 평균 20대 후반이며 대부분 20여년 전에 조지아로 이주했다.
또한, 조지아 드리머의 77%는 일을 하고 있고, 90%는 고등학교를, 31%는 대학을 졸업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다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에 걸친 드리머들의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드리머의 45%가 학생이었고 60%가 취업을 했다. 이들의 중위 소득은 4000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10년 뒤, 학생 비중은 15%로 줄었고, 85%에 달하는 취업자의 중위 소득은 2만6000 달러로 높아졌다.
이처럼 불체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준 다카는 의회의 입법 완료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자는 의도로 시행된 조치였기 때문에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준으로까진 나아가지 못하고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되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다카 제도 10년을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평가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민주당과 반이민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정치적 대립으로 다카는 지금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다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7월에는 텍사스주 판사가 주 정부에서 더 이상의 다카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다카 제도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앞으로 몇 주내 항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내년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어 61만 드리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2월 다카 수혜자가 즉시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안을 내놨지만, 법적 분쟁과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은 요원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