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절차에 하자 있었고
음란물은 아들 죽음과 관련없어”
조지아 대법원은 22일 뜨거운 여름날 갓난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저스틴 로스 해리스(41세)에 대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2016년 해리스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고 종신형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6-3의 의견으로 당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배심원단의 편견을 초래해 유죄 평결을 유도했다는 해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4년 6월 해리스는 22개월 된 아들 쿠퍼를 데이케어에 맡기는 것을 잊고 사무실 주차장에 방치했다. 쿠퍼는 약 7시간 동안 화씨 90도가 넘는 차안에 방치된 채 사망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해리스가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들을 방치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해리스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과 주고받은 음란물과 불륜의 증거 등을 제시했다.
조지아 법원은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8건의 혐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다른 범죄로 추가 3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리스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과 1급 아동학대에 대한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해리스의 변호사 미치더램 변호사는 “해리스가 저지른 불륜과 성적 위법행위가 아들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이 때문에 재판에서 이러한 증거가 인정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더램 변호사는 재판 중 특정 증인에 대한 교차 심문을 제한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배심원단의 편견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고 ‘성적 비행’의 증거가 해리스에 대한 배심원단의 편견을 낳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데이빗 나미아스 대법원장은 “항소인의 혼외 성관계에 대한 여러 증거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누적되고 편향적이었다”며 “또, 항소인이 고의로 쿠퍼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캅 카운티 검찰은 판결 재심을 요청하거나 살인 혐의로 해리스를 다시 재판할 수도 있다. 또 해리스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형량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