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서류 보완 명령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로 각 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이 가능해진 가운데,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 시행은 다음달 중순까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항소법원은 27일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 무효화 소송과 관련, 원고와 주정부 변호사들에게 7월 15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4일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지난 2019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 후부터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된다.
2019년 이 법이 통과됐을 당시 낙태권을 옹호하는 여성 단체들과 낙태 시술 병원 등이 연방법원에 주정부를 고소했고,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다.
조지아 주립 대학교 헌법 전문 법학 교수인 앤서니 크라이스는 연방항소법원이 변호사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즉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일단 7월 15일까지 변호사들이 보완 서류들을 제출하면, 연방항소법원은 즉각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을 시행하라고 명령하거나 2020년 심장박동법을 기각한 애틀랜타의 스티브 존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여성단체들은 심장박동법 시행을 최대한 보류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크라이스 교수는 “원고들에게는 법 시행을 가능한 늦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며 “앞으로의 한 달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