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 6주차 심장박동 감지 때부터
내년 세금보고 시 공제 신청 가능
7월 20일~연말 출산 전 자녀 인정
조지아주 세금보고시 태어나지 않은 ‘배아’도 부양가족에 포함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지아주 세무국(DOR)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7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조지아주 ‘심장박동법’의 시행을 승인함에 따라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새로운 세법 규정을 발표했다.
‘배아기’는 수정 후 약 8주까지의 시기로, 뇌, 심장부터 시작해 장기의 90%가 만들어진다. 이후부터 출산 때까지를 ‘태아기’라고 지칭한다. 빠르면 임신 6주차부터 배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데,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이 순간부터 배아를 인간으로 인정해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한다.
이 법은 또 배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출산 전이라도 조지아주 인구 산정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DOR은 지난 7월 20일 이후부터 올 연말까지 배아기 또는 태아기에 해당하면 부모는 2022년 세금보고 시 3000달러 상당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산 전 자녀 공제 신청은 개인 세금환급 신청 양식인 ‘Form 500’ 표1의 ‘기타 조정(other adjustments)’ 섹션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DOR은 “다른 공제 항목과 마찬가지로, 관련 의료 기록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출산 전 배아 또는 태아의 부양가족의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관련 세부사항은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출산 예정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출산 전 자녀 공제 혜택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태아·배아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공제 혜택을 받고 유산을 하거나 다른 주로 이주하는 등의 변수에 대한 세부 규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