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IC은행이 최근 조지아주 금융감독국으로부터 행정 제재(Consent Order)를 받았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조지아주 금융감독국(GDBF)은 자금세탁방지 및 안전규정(BSA/AML) 준수 미비로 지난 6월 제일IC은행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은 BSA/AML 관리 감독과 직원 대상 BSA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BSA 인력 관리를 문제점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측 관계자는 “BSA 담당자를 교체했으며 당국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객 계좌와 거래에 대한 확인과 모니터 절차를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개선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독국에 보고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당국의 행정 제재를 받긴 했지만, 지점 개설 제약 등이 없는 점을 비추어볼 때 강력한 제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