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퇴역 군인을 사칭해 수백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조지아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조지아주 리소니아 출신인 데릭 뱅크스(41)는 수수료를 받고 고객이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을 면제받도록 주선하는 사업을 벌였다. 그가 이용한 대출금 면제 방법은 고객을 완전 또는 영구적 장애를 입은 퇴역 군인으로 사칭하는 것이었다.
뱅크스는 고객이 장애가 있는 퇴역 군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백 통의 서한을 날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뱅크스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500여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89만 달러 이상의 이득을 취했으며, 약 48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뱅크스는 정부 재산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형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또 9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
라이언 뷰캐넌 연방 검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학자금 대출자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거의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