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한국시간)부터 한국 입국 여행객의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됐다. 1병으로 제한됐던 면세 주류 구매량도 2병까지 허용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의결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9월6일부터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인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면세 한도는 800달러, 주류 반입 시 면세 한도는 현행 1L(리터)·400달러 이하 1병에서 2L내 400달러 이하 2병까지 늘어났다.
다만 400달러의 금액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 담배(200개비), 향수(60㎖)는 변동 없다.
한국 정부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를 8년째 600달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여행객 증가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여행객 및 매출액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자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지원을 위해 세재개편안을 마련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한국의 주요 면세점들은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등의 유명 주류 제품과 주얼리, 시계, 화장품 등을 30%에서 70%까지 할인 판매하며 환율 보상 이벤트와 포인트 제공 등으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동일하게 800달러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디지털뉴스팀